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주형 일자리 (문단 편집) === 완성차 사업 투자 협약서 논란 ===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에 제출한 ‘완성차 사업 투자 협약서(안)’의 내용이 공개됐는데 이게 노동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왔다. 일단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에 제시했던 [[포괄임금제|임금 조건은 '''기본급·직무급·법정수당과 시간 외 근로를 포함해서''' 3,000만 원]]인데, 현재 한국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완성차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연봉 25~30%가 수당이라는 걸 봤을 때, 저 3,000만 원에서 평일 야근과 주말 특근 수당 등을 제외한다면 총연봉 3,000만 원 가운데 실질적인 임금은 2,100~2,250만 원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는 2019년기준 최저임금인 ‘주 40시간 근무 기준 연봉 2,094만 원’과 별 차이가 없다. 더구나 광주시가 제시한 임금은 완성차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는 2021년에 적용된다면 그때는 잘해야 최저임금에 턱걸이하는 수준이다. 완성차 원청이 이럴진데 그보다 보수가 적은 1, 2, 3차 하청업체에는 대놓고 최저임금을 어기라는 것과 다름없다. 광주시는 여기에 더해 ‘5년간 임금협상·단체협상을 유예하고, 임금인상률은 직전 3년간 물가상승을 평균해 적용한다’고 했다. 이 조항은 단체협상유예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